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7.1.(수) 호텔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평가 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우대조치를 신설했다.
-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등 가점 지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조치 등 감점 지표가 신설됨.
-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자율규제 참여, 전담조직 운영, ISMS-P 인증 등 4가지 활동 중 3개 이상 이행 시 10점, 2개 7점, 1개 4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행정조치 발생 시 10점 감점 처리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호텔업 외 타 업종에도 이와 같이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등급 및 심사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