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7.1.(수)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7.1.1.(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며, 모방 또는 선점 출원에 대해 최대 10만 위안 과태료 부과, 비사용 목적의 대량 출원 등록 거절,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상표 사용에 대해 최대 5배 이익 또는 최대 25만 위안 과태료 및 등록 취소 등이 명시됨.
-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권한을 보강하여, 악의적 출원 조력 및 대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관리·감독 체계가 정비됨.
- 이번 규제 강화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 인식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지식재산처는 개정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에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 자료(매출·광고·유통 등) 체계적 관리와 개정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