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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6.07.01 2p
고용노동부는 ’26.7.1.(수)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로 4대 보험 미가입자 소급 가입 및 추징,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5.12.1.~’26.3.5. 집중 기획 감독 결과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70명(72개소)이 적발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명단 통보함.

-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모두를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미납 보험료 5억 2천만원을 추가 징수 완료하였으며, 미신고·지연신고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순차 부과할 예정임.

- 하반기에도 국세청 자료,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활용해 가짜 3.3 의심 사업장 선별·감독 및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조치와 함께 모든 노동자 보호 및 가입 누락자 발굴, 인식 개선을 병행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