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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
2026.07.01 543p
중소벤처기업부는 ’26.7.1.(수)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개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스타트업 현장의 주요 분쟁조항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과 투자계약서 구조 단순화,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및 상환권·전환권·IPO 의무 등 투자계약상 쟁점사항들의 개선을 중심으로 3년 만에 개정됨.

- 주요 개정 내용에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라운드별 집합 동의 방식 도입, RCPS(상환전환우선주) 중심에서 CPS(전환우선주) 중심으로 전환, 전환권 행사 시 가중평균 방식 적용, IPO 강제조항을 완화한 최선 노력 의무,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포함됨.

- 개정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6.30.(화)부터 온라인 공개 및 7월 중 온·오프라인 배포 예정이며, 관련 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강화됨.

<참고>
1.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주요 개정사항
2.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 개요
3.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 개요

<별첨>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