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7.1.(수)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개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스타트업 현장의 주요 분쟁조항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과 투자계약서 구조 단순화,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및 상환권·전환권·IPO 의무 등 투자계약상 쟁점사항들의 개선을 중심으로 3년 만에 개정됨.
- 주요 개정 내용에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라운드별 집합 동의 방식 도입, RCPS(상환전환우선주) 중심에서 CPS(전환우선주) 중심으로 전환, 전환권 행사 시 가중평균 방식 적용, IPO 강제조항을 완화한 최선 노력 의무,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포함됨.
- 개정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6.30.(화)부터 온라인 공개 및 7월 중 온·오프라인 배포 예정이며, 관련 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강화됨.
<참고>
1.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주요 개정사항
2.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 개요
3.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 개요
<별첨>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