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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실시,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관 국유재산정책과
2026.06.30 6p
재정경제부는 ’26.6.30.(화) 15:00 ’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26년 일몰이 도래하는 106개 특례를 평가하여 45개 특례는 5년 연장(’31.12.31.까지), 53개 특례는 3년 연장 후 매년 점검(’29.12.31.까지), 실익이 없는 8개 특례는 ’27.1.1.부터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며, 심의 결과 및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9월에 국회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와는 상호점유 부동산 8건(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 탄천물재생센터 1건),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제주 경찰교육기관 예정부지(도유지)와 구 제주지방경찰청사(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심의, 후속 계약 및 이전등기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를 기존 5년 주기 총조사에서 매년 정기조사로 전환하여 3년간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된 국유재산은 추가 현장조사 및 감사 대상으로 삼으며, 조달청 등과 합동 감사를 통해 AI 기반 국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효율성과 활용을 높일 계획임.

-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주요내용
2. 국·공유재산 교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