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7.1.(수) ~7.14.(화)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따라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6.27.(토) 0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유통 및 시장교란을 방지하고자 점검을 시행함.
-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개소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하여 강력한 품질·유통검사와 가격 인하 미반영 및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집중할 예정임.
- 중동상황 기간 중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되었던 오일콜센터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운영을 지속함.
- 산업통상부는 소비자가 석유 시장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검과 감독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