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1.(수)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과 7월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으로, ’26.1월부터 도입되어 상반기 기준 758개 기업 1,078명이 신청하였고, 특히 남성 근로자 참여율이 높았음.
-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과 함께 근로자 육아 부담 완화, 업무 몰입도 및 조직 분위기 개선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났음.
- 7.1.부터는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여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 등 근거 제출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전환하여 기업 행정 부담을 낮추었음.
<붙임>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