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1.(수)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
-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암치료 중인 환자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해석을 변경함.
- 기존에는 재등록 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다면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이 가능해짐.
-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환자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며, 본 개정 해석은 7.1.부터 시행함.
-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