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1.(수)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 근로시간제 운용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되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근로 제한 규정 등 12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10건, 과태료 2건(5.8백만원)을 부과했음.
- 동 법인은 디자이너 등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운영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일부 부적정 사례 인지 후 ’26.2.9.부터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연차 사용 인원 제한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을 권고받았으며,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삼정회계법인은 장시간 노동 의혹과 관련한 기획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 과정상 야간·휴일근로 등 13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11건, 과태료 5건(14백만원)을 부과했으며,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건강권 확보 등 노무관리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교육·관리 강화를 권고하고 이행 점검 예정임.
- 두 사업장 모두 포괄임금제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임금체불 등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7.1.(수)부터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해 법 위반 여부 및 건강 보호 조치 이행을 집중 점검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