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1.(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는 국내은행(20개사)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이 참석하였고,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신종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과 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공유하며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자유적금계좌, 외화계좌, 법인체크카드 등 금융거래를 악용한 범죄자금 집금 및 자금세탁 사례와,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고객에 대한 고객위험평가 미흡, 외화계좌를 경유한 자금세탁 등 주요 사례들이 논의됨.
- 참석은행들은 의심거래 조기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AML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공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