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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재정경제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2026.07.02 12p
국세청은 ’26.7.2.(목) 692만 사업자에게 7.27.(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한다.

- 올해 1월 도입된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손택스(모바일)까지 확대 제공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30종 등 개별도움자료를 145.5만 명에게 전년보다 확대 제공함.

-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102.6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9.28.까지)하며,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예정임.

-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파산으로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미정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함.

- 국세청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방문객 및 공유숙박 수요 확대에 따라 공유숙박업체 매출 신고 누락사례를 다수 적발했으며, 앞으로 해외 플랫폼 매출자료까지 정밀 분석할 계획임.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2. AI 홈택스 챗봇 상담 및 AI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3.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안내 및 신청방법
4.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5. 플랫폼 피해 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세정지원
6.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7.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