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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입정보과
2026.07.01 1p
행정안전부는 ’26.7.1.(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6.30.(화) 18시부터 7.1.(수)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인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7.(화)까지 추가 일괄 연장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방침임.

- 7.1.(수) 오후 12시경 지방세 납부 기능이 정상화되어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정상적으로 납부 가능함.

-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함.

- 행정안전부는 현장 절차 점검과 지방세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