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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7.02 2p
국토교통부는 ’26.7.3.(금)부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안을 시행하여, 단순 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한다.

- 공인중개사가 단순 실수로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함.

- 공인중개사가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함.

-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