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2.(목)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자진 신고·철거 기간 종료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5.20.부터 6.30.까지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동참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짐.
- 정부는 7.1.부터 자진철거에 참여하지 않은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정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음식점·펜션·민박·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