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1.(수)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의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
-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금액에 상관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 및 세관 유치가 필요했고, 다음 출국 시에야 수령 가능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이용객은 불편을 겪어왔음.
- 앞으로는 미화 $800 이하 면세범위내 물품의 경우 입국 시 별도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우편·택배 등으로 신속하게 교환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면세점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됨.
-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한 경우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를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K-뷰티·K-식품 등 국산 제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도 지원할 계획임.
- 관세청은 향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면세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