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3.(금)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 및 유통 등 1,220억 원 상당의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 관세청은 ’25.12월부터 ’26.5월까지 6개월간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국산 둔갑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총 35건, 1,220억 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음.
- 불법반입 적발 주요 사례로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한 분쇄기 69대(54억 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폭모터 161개(18억 원), 품명을 위장한 산업용 플랜지 72만여 개(93억 원)가 포함되었음.
- 원산지 둔갑 등 국산 둔갑행위로는 외국산 모뎀을 허위표시 납품, 중국산 철제봉 미표시 판매, 한국산 인정기준 미충족 태양광 인버터의 오인표시 등 1,039억 원 상당이 적발되었으며, 적발업체에는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가 이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