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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2026.07.06 3p
국토교통부는 ’26.7.7.(화)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 도시철도 건설 과정 중 최초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되어, 사업 추진 절차의 일원화와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게 됨.

- 이번 개정에 따라 대광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까지 도시철도 사업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됨.

- 지방정부는 동일 기관인 대광위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심의·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