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30.~8.10. 총 41일 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통신·에너지에 이어 교육과 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은 대학의 학적·수강·성적·졸업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용·구직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직접 전송 요청하여 채용 지원·맞춤형 일자리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및 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보완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