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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
2026.07.06 3p
금융감독원은 ’26.7.6.(월)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험상품의 구조와 보상 내용이 복잡하고 계약기간이 장기임에 따라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계약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며, 최근 금융민원 중 약 절반이 보험민원으로 처리 지연 등으로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험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 법령 정비와 기관별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비분쟁성 보험민원을 보험협회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9월부터는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 등 처리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확보, 외부 전문가와 금융감독원이 포함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민원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민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상담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협회는 단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보험약관 관련 분쟁 민원에 집중함으로써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