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5.(일)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소멸 위기 포인트를 불우이웃돕기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
-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적립한 포인트를 물품 구매나 제한된 기부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훈령 개정을 통해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음.
- 지방정부가 미사용 포인트로 재난 구호 및 환경보전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됨.
- 포인트의 공익적 사용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직접 확인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음.
- 행정안전부는 예산 추가 투입 없이도 지역사회 환원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방회계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