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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2026.07.07 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7.(화) 전분당 입찰담합 및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6.9월부터 ’25.6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 발주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사전 합의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으며, 관련매출액이 94백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함.

- 피심인들은 ’17.8월부터 ’25.10월까지 매월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고, 이로 인한 관련매출액이 1조 55백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함.

- 심사관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의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함.

-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이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