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7.(화)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 이번 상생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공급망 전체로 확산하여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대자동차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대응한 협력사 기술·교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임.
-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명절 대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하고,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기일 단축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참여 협력사에는 인센티브 등 지원책을 제공함.
-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은 AI·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 대상 기술·교육과 임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할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협약의 성실 이행을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할 계획임.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별첨> 현대자동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