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8.(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하였다.
- ’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며, ’29년에는 5조원, ’30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순차 확대함.
- 공시 초기 3년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전면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책임을 엄중히 물음.
-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Scope3(공급망 배출량) 공시는 공시대상별 3년 유예함.
- 기업 실무지원 및 컨설팅, 기후리스크 및 공급망 배출량 산정 인프라 구축, ESG 정보의 공적 활용 확대 등 기업의 공시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추진함.
<별첨>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