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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2026.07.08 4p
고용노동부는 ’26.7.8.(수)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주말에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

- 평일 훈련참여가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1일 4시간 이상 집체훈련에 참여시키고 수당 등을 지급하면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최대 7만 5천원을 지원함.

-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말훈련 우대지원은 기업의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보상과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함.

- 이번 우대지원은 7.1. 주말훈련부터 적용되며, 참여를 희망하면 고용24 누리집에서 관련 과정을 확인 후 신청 가능함.

-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붙임> 주말훈련 사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