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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6.07.09 2p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26.7.9.(목) 최근 캠핑장 분양 및 회원권 투자 권유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금지된 사업임을 명시함.

-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행정처분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필요함.

- 개발행위허가 이전 회원권 판매 사례와, 단독주택 부지를 변경허가 없이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 등 투자 광고와 관련한 위험성과 불법성을 안내함.

-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는 기획부동산 토지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