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7.10.(금)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입증되고 덤핑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확정한 것임.
-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26.8.5.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
- 덤핑방지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집행하며, 금년 7월 현재 총 36건(잠정 3건 포함)이 부과 중임.
- 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임.
<참고>
1.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
2 .덤핑방지관세 일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