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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6.07.10 2p
고용노동부는 ’26.7.10.(금)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감독은 그간 IT·소프트웨어 업종 위주에서 제조업 생산직, 연구·개발(R&D)직 및 사무직 등 직종과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 지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여부를 중점 점검함.

-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월 48시간 고정 OT 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실제 근로시간 입력이 어려운 조직 문화,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 입력 자체 불가 등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문제가 감독 대상임.

- 릴레이 감독은 향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동일 지역이라도 지속적 제보가 있는 경우 반복 감독을 추진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제조업 등 일터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