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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2026.07.10 4p
고용노동부는 ’26.7.10.(금)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 중심의 기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이 있음.

- 신설되는 보수 합산제도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합산해 월 8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연 1회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며 ‘월 보수 신고’ 제도가 도입됨.

- 이와 함께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 외 사업수익 기준을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