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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
2026.07.10 26p
보건복지부는 ’26.7.10.(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수행함.

- 구체적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총 43개 행위로 규정되며, 업무 기준과 교육과정 내용, 운영기관, 병원 내 관리체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 시행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동서명시스템 구축은 ’27.1일부터 시행함.

- 기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와 요건 일부 면제, 의료기관 인증 특례도 규정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교육과정 고시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질의응답

<별첨>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전문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