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7.(화) 지난 3월부터 104개 환전영업자를 집중단속한 결과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를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 적발 유형은 환전장부 허위제출, 환전 증명서 미보관,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이었으며, 일부 사례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예정임.
- 향후 환치기 영업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가상자산·간편송금 등 진화하는 불법 환치기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관세청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와 연계된 자금 흐름의 차단, 범칙조사를 통한 엄정 조치, 관련자 추가 수사도 병행할 계획임.
<붙임> 환전영업자 현황 및 집중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