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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2026.07.13 2p
국토교통부는 ’26.7.14.(화)~8.24.(월) 기간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상 해당 금액 또는 산정방식 기재를 명확하게 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에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을 확대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보다 완화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