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13.(월)부터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최근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급여비용 청구 실태를 집중 점검함.
-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청구 유형 분석을 토대로 실시하며, 종사자 근무 실태·급여제공 내역·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전자관리시스템(RFID) 사용 적정성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함.
- 점검 결과 불법행위 확인 시, 부당급여비용 환수와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