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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유령기업 · 묻지마 투찰’퇴출
재정경제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2026.07.13 2p
조달청은 ’26.7.13.(월)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무분별 투찰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음.

- 조달청은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 해소를 위해 8.3.부터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 입찰자, 11.1.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27.1.1.부터 최근 1년 2회 이상 입찰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 부과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 조달청은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정상적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