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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손안에...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2026.07.13 5p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13.(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야구장 내 식품 및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함을 고려해 이번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게 되었음.

- 정부는 ’16.7. 야구장 내 맥주 판매 제한적 허용 사례를 참고해 관계기관 간 법령 유권해석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되,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예정임.

-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