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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인 척, 광고 아닌 척...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표시광고감시팀
2026.07.12 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12.(일) 3개 성형외과의 수술 후기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3개 성형외과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후기를 게시하게 하였음.

- 해당 성형외과들은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취합·편집하여 병원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게재함.

-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자발적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였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형외과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

<붙임> 3개 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