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12.(일)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제도의 합산 수급자 수가 약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34만 2천 명)의 절반을 크게 상회하며, 같은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10만 명을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음.
-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38.8%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부모동시 육아휴직제(‘24), 육아휴직급여 인상(’25),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있었음.
-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8.20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9.18 시행),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급여 지원 확대(11.27 시행) 등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및 맞돌봄 문화 정착과 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 관련 주요 제도 개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