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14.(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5,7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함.
- 주요 위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조리장 등 위생관리 미흡(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임.
-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765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62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위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