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15.(수) ’25년 중 조치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25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1,072건을 검사하여 979건은 행정제재,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함.
- 위반 사례는 신규신고·변경신고·보고 등 의무 불이행이 주원인이며, 거래당사자가 해당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
- 주요 위규사례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거래, 해외예금 관련으로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사후보고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함.
-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 등에도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의무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붙임> ’25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