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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6.07.14 1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14.(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로 합리화하고,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개선함.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매출액, 국내 소비자 수, 위반 이력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내대리인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및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함.

- 소비자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에 대해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삭제 기준 등을 첫 화면에서 공개토록 명확히 규정함.

- 반복적인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10%까지 축소하는 등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됨.

- 국내대리인 지정 신설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기준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간소화 등 후속 개정사항도 포함됨.

<붙임>
1.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