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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공유재산정책과
2026.07.14 2p
행정안전부는 ’26.7.14.(화)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해져 진입장벽을 낮췄음.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일괄납부 기준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사용자와 지방정부 모두의 납부 및 행정 편의를 제고했음.

- 소액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삭제하고 공시지가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저가 매각이 필요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음.

- 푸드트럭 등 행정재산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명확히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