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07.15 2p
법무부는 ’26.7.15.(수)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 공시송달 특례의 전면 폐지는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함.

-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 확립을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하여 9월 중 시행하고,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하여 ’26.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임.

- 금융기관의 내규에 시효연장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반영함으로써 반복적·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할 계획임.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