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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2026.07.15 8p
보건복지부는 ’25.7.15.(수)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업자 피해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피해자, 위법 채권추심 피해자 등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추가해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추심 행위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임.

-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이 낮아 취약한 채무자 정보를 추가해 발굴 대상을 확대함.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를 기존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서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까지 포함해 확대함.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 가구정보까지 위기정보로 추가하여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붙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