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7.15.(수)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학이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시도(광역지자체) 범위까지 허용 추진함.
- 첨단분야 등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갖춘 우수 인재가 정년(만 65세) 이후에도 5년 범위 내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함.
-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 면제 등 계약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 부담 해소 도모함.
-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