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15.(수)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1곳을 적발·조치하였다.
- 염소 고기, 삼계탕 등 보양식 취급업체 2,886곳을 6.15.~6.26.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51곳을 행정처분 요청함.
- 염소 고기, 삼계탕 등 보양식 제품 410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육추출가공품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행정처분 예정임.
- 염소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는 추가 점검 등 조치 예정임.
- 식약처는 향후 해당 업소를 6개월 이내 재점검하며, 사전 점검 및 수거·검사,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1. 온라인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2. 위생감시 위반 업체 현황
3.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