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14.(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2026년 대비 380원(3.7%) 인상된 10,700원으로 결정,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임.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각 10차~12차 수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안)이 27명 전원 참여 투표 결과(찬성 15, 반대 11, 무효 1)로 채택됨.
-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됨.
-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및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검토·연구,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권고함.
<붙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