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7.15.(수)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실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내화구조만 가능하던 신제품 품질인정 대상을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형 개방공간 활용을 위한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에서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함.
- 국토교통부는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