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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2026.07.15 4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15.(수)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된 대산 1호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 본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되며, 대산 산단 내 나프타분해설비 등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됨.

- 심사관은 이 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협조효과·단독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고, 피심인들은 이에 대한 시정방안 수정·보완안을 제출함.

- 심사관은 해당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쟁제한성 차단을 위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골자로 한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따른 시장경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본 건 관련 상품 시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