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7.15.(수) 현장설치 조건이 요구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해 ‘현장 사전공개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 수요기관이 설치 현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조달업체가 여건을 확인 후 제안서를 제출하는 구조로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과 계약 분쟁 예방에 목적을 둠.
- 제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요기관 정보 제공 의무, 계약상대자 현장여건 검토 책임, 초과비용 정산 등 추가특수조건 제정 추진함.
- 업계는 현장 정보 부족에 따른 비용 손실과 이행 갈등 감소에 기대감을 표명함.
- 조달청은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조달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