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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2026.07.15 2p
국토교통부는 ’26.7.15.(수)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며, 고강도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15% 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조정 고시함.

-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3.1. 정기 고시 이후 6월 초 기준 약 18.6% 상승한 데 따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인상됨.

- 조정 고시는 7.15.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택지비, 기타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