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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화학물질안전원, 대형 화재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2026.07.16 4p
화학물질안전원은 ’26.7.16.(목) 대형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지침서를 개정·배포한다.

- 대형 화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수성 물질의 안전한 외부 반출 절차와 물 접촉 차단 대책을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함.

- 화재로 인한 연기 확산 시 주민 대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비상대응기관과 지역주민, 인근사업장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화재 진압 과정의 소방용수 유입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계 유입 차단, 오염수 회수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포함함.

-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형 화재사고를 포함하는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화학사고 확산 방지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침서(매뉴얼) 예시